분류 기준표

화장품·세면용품 기내반입 기준표 (액체·젤·스프레이)

기준일 2026.09.28이 날짜에 본문 기준을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항공사와 공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세면·화장품은 대부분 같은 규칙 하나로 판단합니다. 국제선 기내에는 100ml 이하 용기만 1L 투명 비닐봉투 1개에 넣어 가져갈 수 있고, 큰 용기는 위탁수하물로 보냅니다.

핵심 기준

기내(국제선)

용기당 100ml 이하, 1L 이하 투명 비닐봉투 1개, 1인 1봉투

위탁

100ml 제한 없음. 단 화장품·의약품·에어로졸은 1개 0.5L 이하, 1인 합계 2L 이하(IATA)

예외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유아 동반 시 유아식, 면세품 전용봉투에 든 면세품

국내선

항공보안365는 액체류 기준을 국제선에 한해 적용한다고 안내

물품별 기준표 (26개)

‘항공사 확인’은 공식 기준에서 한 줄 결론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항공사마다 다른 물품입니다. 표의 물품명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동합니다.

물품기내위탁조건·메모
치약조건부 가능가능튜브 표시 용량 기준. 여행용 100ml 이하 튜브를 봉투에, 대용량은 위탁.
샴푸조건부 가능가능펌프형 대용량은 위탁. 고체 샴푸바는 액체 봉투 밖으로 뺄 수 있음.
린스·컨디셔너조건부 가능가능샴푸와 같은 기준. 샘플 파우치도 봉투에 넣음.
바디워시조건부 가능가능100ml 이하 용기만 기내. 숙소 비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짐이 줄어듦.
폼클렌징조건부 가능가능폼 튜브는 젤로 봄. 용기 표시 용량 기준.
스킨·토너조건부 가능가능액체. 병 용량이 100ml를 넘으면 위탁.
로션조건부 가능가능크림·로션은 젤로 봄. 위탁 시 뚜껑을 테이프로 고정.
크림조건부 가능가능핸드크림 소용량은 봉투에. 50ml 크림도 봉투 1개 안에 들어가야 함.
선크림조건부 가능가능스프레이형은 에어로졸 기준도 적용. 스틱형 고체는 액체 봉투 밖 가능성이 높지만 현장 판단.
향수조건부 가능가능100ml 이하 병만 기내. 자세한 포장법은 향수 페이지.
손소독제조건부 가능가능알코올 젤이라도 세면용품 한도 안에서 허용. 기내는 100ml 이하.
렌즈 세척액조건부 가능가능눈 건강용 액체로 의약품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나 현장 판단. 여행 기간 분량만 준비.
헤어젤조건부 가능가능젤·왁스·포마드 모두 젤류. 고체 왁스도 눌러 퍼지면 봉투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조건부 가능가능쿠션 리필도 액체 제형이면 봉투에 포함.
마스카라조건부 가능가능소용량이지만 액체·젤류로 봉투에 포함.
립글로스조건부 가능가능립글로스·틴트는 봉투에. 막대형 립스틱은 고체.
클렌징오일조건부 가능가능클렌징오일·워터는 액체. 대용량은 위탁.
쉐이빙폼조건부 가능가능에어로졸. 기내 100ml, 위탁은 1개 0.5L 이하.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조건부 가능가능에어로졸. 스틱형 고체 데오드란트는 액체 봉투 밖 가능성이 높음.
헤어스프레이조건부 가능가능에어로졸. 위탁 시 분사구 캡 필수, 화장품 합계 2L 이하.
미스트조건부 가능가능미스트도 액체. 100ml 이하만 기내.
매니큐어조건부 가능가능소량 개인용 화장품으로 취급. 기내는 봉투에, 누수 방지 포장.
네일 리무버조건부 가능항공사 확인아세톤은 인화성. 개인용 소량만, 대용량은 가져가지 않는 편이 안전.
가글액조건부 가능가능액체. 휴대용 소용량 제품을 봉투에.
인공눈물조건부 가능가능의약품이면 필요한 양만큼 예외 가능. 일회용 점안액은 봉투에 함께 두면 간단.
액체비누조건부 가능가능액체. 기내는 100ml 이하, 여행용 고체 비누가 대안.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표시 용량을 봅니다

150ml 튜브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100ml를 넘는 용기로 봅니다. 기내에서 쓸 양만 용량이 인쇄된 여행용 용기에 덜어 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체 샴푸바, 고체 치약 정제, 파우더 제품은 액체·젤이 아니어서 봉투 공간을 줄이는 대안이 됩니다. 다만 크림처럼 눌러서 퍼지는 제형은 이름에 "고체"가 붙어도 젤로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

헤어스프레이, 데오드란트, 쉐이빙폼 같은 에어로졸은 기내에서는 100ml 규칙을, 위탁에서는 IATA 위험물 기준(1개 0.5L 이하, 화장품·의약품과 합쳐 1인 2L 이하, 분사구 캡 필수)을 따릅니다. 산업용이나 인화성 표시가 있는 스프레이는 세면용품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 출처는 2026.09.28에 확인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보안검색 현장과 항공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