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류) 비행기 반입 기준: 도수별 정리
먼저 답부터
술은 도수에 따라 다릅니다. 24도 이하(와인, 맥주, 대부분의 소주)는 위험물 수량 제한이 없고, 24도 초과 70도 이하는 1인 5L까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으며, 70도를 넘는 술은 기내와 위탁 모두 금지입니다. 국제선 기내에는 100ml 이하 용기만 가능하고, 면세점에서 산 술은 전용봉투를 유지하면 용량과 관계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24도 이하 | 위험물 제한 없음(수하물 무게 규정만) |
|---|---|
| 24~70도 | 위탁 1인 5L, 소매 포장 상태 |
| 70도 초과 | 기내·위탁 모두 금지 |
| 국제선 기내 | 100ml 이하 용기, 면세품 전용봉투 예외 |
| 한국 입국 면세 | 주류 합계 2L, 미화 400달러 이하 |
도수별로 보면 간단합니다
| 도수 | 예시 | 위탁 | 기내(국제선) |
|---|---|---|---|
| 24도 이하 | 맥주, 와인, 막걸리, 일반 희석식 소주 | 수량 제한 없음 | 100ml 이하 용기만 |
| 24도 초과 70도 이하 | 위스키, 보드카, 고량주, 증류식 소주 일부 | 1인 5L, 용기당 5L 이하, 소매 포장 | 100ml 이하 용기만 |
| 70도 초과 | 고도수 스피릿 일부 | 금지 | 금지 |
근거는 항공보안365 객실 반입금지 물품 안내와 IATA 승객 위험물 표입니다. 미국 교통보안청(TSA)도 24~70도 주류는 1인 5L, 개봉하지 않은 소매 포장이라는 같은 기준을 씁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
출국 보안검색 뒤 면세점에서 산 술은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상태라면 100ml를 넘어도 기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환승이 있다면 환승 공항에서 다시 검색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면세 액체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기내에서 가져간 술을 직접 마시는 것은 항공사가 제한합니다.
돌아올 때는 세관 한도를 보세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양과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양은 다릅니다. 관세청 안내 기준 한국 입국 시 주류는 기본 면세(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합계 2L,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이며, 19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넘으면 자진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위탁 포장
- 병 입구를 랩이나 테이프로 한 번 감습니다.
- 지퍼백에 넣어 새어도 옷이 젖지 않게 합니다.
- 옷이나 뽁뽁이로 감싸 캐리어 가운데에 둡니다. 바퀴 쪽과 가장자리는 충격이 큽니다.
- 여러 병이면 전용 와인 가방이나 완충 케이스를 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면세점 봉투를 비행 중에 뜯어 환승 공항에서 압수되는 경우
- 비행기 반입 한도(5L)와 한국 입국 면세 한도(2L)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제선 기내에 미니어처가 아닌 일반 병을 들고 검색대에 가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소주는 위탁으로 몇 병까지 되나요?
일반 희석식 소주는 대부분 24도 이하라 위험물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항공사 수하물 무게 한도와 도착국 세관 한도를 확인하세요.
위스키 6병을 위탁해도 되나요?
24~70도 주류는 1인 5L까지입니다. 700ml 병 6병은 4.2L로 기준 안이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2L를 넘는 분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선에도 5L 기준이 있나요?
주류 도수 기준은 항공 위험물 기준이라 국내선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액체 100ml 기준은 항공보안365 안내상 국제선에 적용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 출처는 2026.09.28에 확인했습니다. 항공사와 국가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보안검색 현장이 합니다.